중기청, 대학내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 유치도 허용
정부가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나 기술지주회사, 창업전문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이들 기업은 고유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 사업의 성과가 날 때까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또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허용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10일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중기청이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와 여론수렴을 거쳐 새롭게 발굴한 보완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대학·연구기관 창업관련 규제 개선
중기청은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및 창업전문회사가 학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설립한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이들 회사의 지원을 받는 창업초기 학내기업의 성공률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엔 지자체장의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산학협력단장이나 창업보육센터장 등의 승인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4단계가 3단계로 줄어들게 됐다.
이밖에도 국립대학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창업보육센터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대학 안에 있는 교육용 부동산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연구기관 창업지원기능 강화
중기청은 교수·연구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실험실 창업을 이공계 석·박사 학생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교수·연구원 등의 창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269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뒤 C등급은 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A등급 이상은 대형화·특성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학정보 공시항목에 ‘교수 창업실적’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논문 위주의 교수 업적평가에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건수 등을 추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창업 기업 투자 확대
중기청은 외국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벤처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기존의 30%에서 50%로 우대해 중동자금 등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하고,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예산 및 산업은행 민영화로 설립되는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현재 80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2012년까지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예·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 촉진
중기청은 공예·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예·디자인·패션 등 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중소기업 백화점에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에브리마켓’(On-Line)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학생이 공동으로 공예·디자인 제품을 사업화하는 ‘ART(Art Research Team)’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계획 수립과 창업컨설팅, 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팀당 3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1인 지식기업과 수요자간 온라인상 지식거래가 가능하도록 ‘e-지식몰’ 및 전문분야별 ‘1인 지식기업 DB’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42개의 모든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7개 과제는 끝냈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 7개는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한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 17개는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사전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6개 과제도 내년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발표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과 새로 추가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대학과 연구소,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후속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