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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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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 신청의 달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07 15:12    
 

□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임

■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

 ○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하였음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금년도의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하여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됨

■ 2008년 중도퇴직자 및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됨



200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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