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감면제도 ‘09년말까지 연장
대-중기 R&D 지원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도 신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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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ㅇ 그러나,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는 붙임과 같으며
ㅇ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07년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
붙임 2. ‘07년 적용 주요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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