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에서 조리제공되고 있는 음식물과 냉장으로 유통판매되는 냉장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의 음식물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식중독균 등 미생물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모든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불검출 및 조리방법에 따른 식중독균의 규격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원료기준, 조리 및 관리기준 등의 위생취급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
이외에도 튀김제품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하는 빙과류(슬러쉬)에 대한 세균수와 산가 등 별도규격을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냉장온도 0~10℃ 기준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를 신설하고,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의 잠재적 위해가 우려되는 샐러드, 훈제연어 품목에 대해서는 5℃이하로 관리토록 하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조리식품 및 냉장유통식품 전반의 위생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및 유통기준에 대한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조개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사성 패류독소기준도 포함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나팔꽃(씨) 등 46품목도 확대추진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90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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