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ㆍ수입시 안전용기 사용해야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홍 경희-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방지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2007년 1월 12일자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에나멜리무버와 일부 점도가 있는 베이비오일 등은 성인은 개봉하기 쉽지만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도록 설계ㆍ고안된 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AHA(과일산) 함유제품은 햇볕에 대한 피부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토록 하고 AHA를 10% 초과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고농도 제품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명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아울러, 규제개선 사항으로 품질검사를 다른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실,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비타민C 함유 화장품 등 사용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화장품의 경우 안정성 시험자료를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후 1년간 보존토록 하여 필요시 제품의 안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처분의 기준에서 표시·광고 위반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 행정처분도 위반한 내용에 따라 판매업무정지(표시 위반)와 광고업무정지(광고 위반)로 구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 의약품정책팀 031)440-9109~13, 지역번호 없이 129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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