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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blue><B>&nbsp;“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공개모집”</B></FONT></SPAN>
  글쓴이 : 김희숙     날짜 : 07-01-05 18:24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여성정책과).hwp (65.5K), Down : 2, 2007-01-05 18:24:35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공개모집”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1.12까지 -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 카빙메이커투 : 김 희숙-

 

□ 농림부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훈련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관리기관을 통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지원과 생활상담을 담당할 방문교육도우미의 활동에 도움이 될 교수법 지도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관리기관을 통해 30개 시범실시 시․군을 순회하면서 면접을 통하여 교육도우미도 선발할 계획이다.

 ○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사업은 전국 30개시군에서 300명의 도우미가 총 1천8백여명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응모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07.1.12(금)까지 농림부 여성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E-mail(smlee@maf.go.kr)로 제출하면 된다.

  * 접수처: 농림부 여성정책과(정부과천청사 3동 409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 02-500-1609, 1607)

 ○ 관리기관의 선정은 1월중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실성, 효율성 및 신청 단체의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된다.

□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2차 여성농업인정책에 따라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을 ‘ ‘07 여성농업인 활짝 웃기 프로젝트’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관리기관 모집 공고

2. 「‘07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고 1>

◉ 농림부공고 제2007 - 1호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방문교육도우미 관리기관 모집공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우리 부의 2007년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방문교육도우미의 선발․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5일

       농  림  부  장  관

1. 관리기관의 주요 추진업무

 □ 방문교육도우미 선발

  ◦ 선발인원 : 330명(전국 30개 사업실시 시군에서 11명씩 선발, 예비1명 포함)

  ◦ 모집방법 : 사업실시 지역 시군별 공개모집('07.1월)

  ◦ 선발기준 및 방법 : 농림부 「교육도우미 선발요령」

 □ 방문교육도우미 기본교육

  ◦ 교육기간 : 3박4일(07.1월~2월)

  ◦ 교육대상 인원 : 330명(예비 교육도우미 30명 포함)

  ◦ 교육내용 : 한국어 교수법, 상담 및 면접기법 등 교육도우미로서 필요한 소양교육 및 모범가정 사례발표

 □ 방문교육도우미에 대한 교육자료 지원 등

  ◦ 사업기간중 교육도우미에게 교육자료 등 지원

  ◦ 방문교육도우미의 교육 등에 관한 애로사항 상담

  ◦ 방문교육도우미에게 교육자료 제공, 애로상담 등을 위한 전용 사이트 운영

 □ 한국어 교육, 소그룹 교육 등에 대한 확인․평가

  ◦ 교육현장 수시 방문․확인

  ◦ 사업평가 보고(연 2회: 중간․연말평가)

   - 참석인원 : 교육도우미 300명, 관계공무원 40명

 □ 모범가정 격려행사 지원

  ◦ 모국방문 항공료 지원(연 1회, 8가정, 부부 및 자녀)

   - 항공권 구입 배부, 여권․비자 발급 지원(대행)

  ◦ 선진 농업현장 방문행사 지원 (연 1회, 16가정, 2박3일)

 □ 방문교육도우미 교재 지급

  ◦ 한국어 교재 발간(4천부, '07.1월)

   - 교재 컨텐츠는 농림부에서 제공(4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따갈로그어)

 □ 교육도우미 유니폼 및 신분증

   ◦ 유니폼, 교육도우미증 (각 330조)

 □ 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보급('07.2월)

  ◦ 일일 활동일지 75천매(500명×150매)

  ◦ 가구별 활동일지66천매(3,000가구×22매)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07. 1. 1 ~ 2007. 12. 31  (1년간)

4. 지원규모

 ◦ 방문교육도우미 선발, 기본교육 및 교육자료 지원 등 관리비 : 185백만원

   - 피 교육생 여비 30백만원 포함

 ◦ 모범가정 격려행사비 : 39백만원(모국방문 31, 선진지 견학 8)

 ◦ 한국어 교재(보조교재) : 60백만원

 ◦ 방문교육도우미 활동일지 제작 등 : 6백만원

 ◦ 기타 수용비 등 : 7백만원

   계 258백만원 (모범가정 격려 39백만원 별도)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1), 단체소개서 1부(서식2)

 ◦ 사업계획서 1부(서식3~4)

 ◦ 신청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1부

※ 신청서류 양식은 농림부 홈페이지/여성농업인광장/알림마당에서 내려받아 활용

6.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

 ◦ 사업공고 및 접수 : 2007. 1. 5(금) ~ 2007. 1. 12(금)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smlee@maf.go.kr)

   - E-mail 접수자는 서류 전송후 반드시 전화확인 요망          

 ◦ 접수처: 농림부 여성정책과(정부과천청사 3동409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전화 02-500-1609, 1607)

7. 관리기관 선정방법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관리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제출 서류로 심사하되 필요시 사업책임자 설명 청취

 ◦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타당성, 현실성, 효율성

   - 사업시행단체의 단체적합성, 추진능력, 사업실적 등

 ◦ 평가위원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단체를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 「①타당성」의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정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

8.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자 : 2007. 1. 17(예정)

 ◦ 발표방법 : 농림부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전화 : 농림부 여성정책과 ☎ 02-500-1609, 1607

 

-----> 보도자료 전문 첨부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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