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으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자를 선정하였다.
도에서는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29개소를 선정, 저리로 융자하여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 및 위생적인 식품 제조·조리·취급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선정내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7개소에 2,17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22개소 1,830백만원으로 총40억원을 식품위생업소에 융자를 실시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국제적인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에 한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하여(금리3% ⇒1.5%, 1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7개소에 2,170백만원을 융자 하기로 하였다.
금회 융자선정된 업소에서는'08. 6. 9부터 영업소 관할 금융기관(농협)에 상담후 금융기관(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신청자의 담보제공능력 등 신용조사를 거쳐 대출을 받게 된다.
2008.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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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한 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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