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의 중도해지 허용, 항공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10만SDR까지) 항공사에 절대적인 배상 책임 인정
법무부는 2008.6.25.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과 항공운송편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7월 중 상법 총칙·상행위편과 항공운송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임
이번에 마련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은 방송 산업의 성장과 영리성을 고려하여 '방송'을 '상행위'로 편입하고, 리스 계약의 중도 해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반화된 리스·프랜차이즈 등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항공운송편 제정안은 항공기 사고로 승객의 신체나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10만 SDR(약 1억6천만원)까지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10만 SDR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하는 등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한상대 법무실장은 축사를 통해 "상법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의 현대화와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기업법제를 마련하는데 법무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음
200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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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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