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개 업소를 점검하여 28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개 업소 등이며,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2차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시 위반율 10.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밝히면서,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계몽을 통해 300㎡이상 대형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08. 6. 22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9월말까지는 행정 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 7. 24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 보도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