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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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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소상공인 등에 올 4조7570억원 지원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1-15 15:55    
 

마이크로크레딧·정책자금·신용보증 등 크게 확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이 확대된다. 또 영세상인을 위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도 크게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액서민금융재단, 중소기업청 등의 올해 서민·소상공인 대상 소액대출 규모가 657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공급규모가 4조1000억원으로 총 지원규모는 4조7570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 마이크로크레딧

복지부는 지난해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13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한다. 기존에 지원 대상이었던 자활공동체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연 2% 내외의 이율로 평균 1000만원 이내를 빌릴 수 있다. 창업컨설팅, 자금상황 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관심있는 이는 복지부가 선정할 사업수행기관에 오는 3월 신청하면 된다. 올해 사업수행기관은 2월에 정해지는데, 지난해에는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조합, 경기·인천자활광역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지난해보다 170억원이 늘어난 440억원 규모의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한다.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주로 저소득층의 창업·취업자금, 채무불이행자 생활자금, 저소득층 소액보험 가입에 지원한다.

창업자금이 필요한 이라면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한마음금융, 함께 일하는 재단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반면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대상자 중 차상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액보험의 경우엔 명단을 받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서민금융재단(www.mi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정부는 지난해 2875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올해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경기위축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업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규로 빌려준다.

대상자가 되면 연 4.74%의 이율로 50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자금을 신청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7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신용도가 낮고 가게가 없는 상인에겐 1000억원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실시한다. 대상은 노점상 등 가게가 없거나, 가게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 상인, 우유배달 등 개인용역제공사업자, 신용도가 9등급 이하인 자영업자다.

시·도별 지역신용보증재단 16곳에 신청해 선정되면 저신용사업자와 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까지, 무점포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연 7.3% 이율로 최대 5년간 빌릴 수 있다.

정부는 또 정부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000억원 가량의 특례보증을 확대 실시한다. 1000만원까지였던 보증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보증기관은 시·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이밖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신용보증을 3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보증비율도 기존의 85%에서 95%(3000만원까지는 100%)로 확대했다. 업체당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는 4억원까지다.

한편 정부는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채무조정 ▲금융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정보로 나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이용자별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검색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이를 위해 콜센터(1588-1288)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 (02-2150-2831)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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