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을 11월에 신청 받아 12월에 지급할 예정임
■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사업소득자」와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
○ 이번 사업소득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각 사업자별로 안내문과 함께 신청대상자의 ’07년 소득금액과 기준 환급금액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송하였음
○신청자는 우송된 신청서에 은행 계좌번호와 금년도의 사업 영위월수를 기재하여 전자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송하면 됨
■ 2008년 중도퇴직자 및 10월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또는 총급여액 3,600만원이하인 자도 이번 11월에 신청할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제공 확인서 등 근로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