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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개업때 국민주택채권 안사도 된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28 15:33    
 

11월부터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앞으로는 제과점이나 음식점을 개업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이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5일 발표한 ‘생활공감 정책과제’에 서민들이 음식점 등을 개업할 때 드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일반음식점·위탁음식점의 경우 개업 때 7만~15만원 상당의 채권을, 휴게음식점·제과점은 10만~30만원 상당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 외에도 6대광역시 밖 지역에서 기업들이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도 삭제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기업들은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1000분의 1 수준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또 지난 10월21일 발표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서는 10월31일경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자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것이다.

매입대상은 지방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으로 중대형 물량도 포함된다. 주택보증은 이에 해당하는 주택수가 총 3만4000여가구로 총 2조원의 재원을 한도로 매입사업을 추진할 경우 1만가구 가량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매입가격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입찰을 붙여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의 물량을 사겠다는 의미다.

주택보증이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준공후 6개월까지 건설사가 되살 수 있으며 환매가격은 주택보증이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과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만일 건설사가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주택보증이 이를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된다.  



2008.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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