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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 장치 의무화 추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12-11-01 13:16    

□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고등 장치 외에도 경고음 장치를 차량에 의무 장착하고, 소리도 일정 음량(dB)이상으로 지정해 탑승자가 벨트를 멜 때까지 계속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의 적용 범위도 전 좌석으로 확대되며, 자동차 정기점검시 안전벨트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점검 항목도 마련토록 하는 등 안전벨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조한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고 안전벨트의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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