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리니지’ 무죄 판결에 대한 견해 밝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의 게임머니에 대한 현금거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행위는 게임법 위반”이라고 1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부는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이번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2-3704-9362
20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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