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조사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 후, 첫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2월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신청 대상
ㅇ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조사한 건*과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함.
*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함.
□ 신청 사유
ㅇ (실질적 보상)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구제 및 서비스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함.
ㅇ (효과의 신속성) 광고 개선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하여 신속하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ㅇ (해외 사례) 해외 경쟁당국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주로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하고 있음.
□ 동의의결 신청 내용
ㅇ (거래질서 개선방안) 광고 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ㅇ (피해구제 방안)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함.
□ 공정위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ㅇ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ㅇ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즉각 적인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는 점.
ㅇ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므로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시정명령, 과징금)하여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ㅇ 부당한 광고로 인한 유사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 특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부당 표시·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FTC법 제5조 위반)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함.
□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임.
ㅇ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하여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함.
<향후 처리 절차>
① (잠정동의안 마련)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 결정(1개월)
② (의견 수렴)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협의(1~2개월)
③ (동의의결 확정)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여부 의결
□ (의의)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임.
*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포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4건이 동의의결 절차에 의해 처리함.
□ (향후 계획)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임.
ㅇ 아울러, 공정위는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별첨 > 1. 동의의결 절차 참고자료
2.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
□ 동의의결 개요
ㅇ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절차) 사업자의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2개월) →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 동의의결 절차
□ 동의의결 관련 규정(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의의결의 신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신청인은 해당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1조의2 제1항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서면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심사관은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개략적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
제5조(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 결정) ①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첨부하여 각 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회의는 보고 후 14일 이내(제2항에 의한 자문회의 자문기간은 제외한다)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의 효력) 제5조에 따라 각 회의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 ·심의절차는 중단된다.
제8조(잠정 동의의결안의 작성·보고) ① 제5조에 의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사관은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등 절차의 개시) ① 심사관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2항 각 호 또는 표시·광고법 제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의견수렴시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 동의의결안의 상정) ① 심사관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동의의결) 각 회의는 제3장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의의결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의의결제도는 세계의 주요 선진 경쟁당국에서 도입·운영하는 제도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ㅇ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1915년)한 이후, 일본(’59년), EU(’04년), 프랑스(‘04년), 독일(’05년)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운영 중임.
ㅇ 특히, IT등 신성장 분야에 많이 활용되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음.
* Joaquin Almunia(EU경쟁담당 집행위원): ‘변화와 혁신이 지속되는 시장에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quick and decisive action)를 취하는 것이 벌금부과를 위해 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
< 미국의 주요 동의의결 사례 >
1. Skechers(2012), Reebok(2011)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FTC, 2011 ~ 2012.)
ㅇ (행위 사실) 자사 운동화를 신으면 엉덩이, 허벅지 근육 등 근육활동이 증가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
ㅇ (동의의결 내용) 소비자 피해보상액 지불(Skechers : $4,000만, Reebok : $2,500만) 및 해당 광고 중지 및 향후 과학적 근거없이 유사 광고 금지
2. 5개 선불식 전화카드 판매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FTC, 2012.)
ㅇ (행위 사실) 인터넷, 편의점 등을 통해 이민자들에게 선불식 전화카드를 판매하면서 실제 전화카드가 제공하는 통화시간(minutes)을 과장하여 광고
ㅇ (동의의결 내용) 소비자 피해보상액 $232만 지불 및 해당 광고 중지 및 향후 통화시간 과장광고 금지
3. Oreck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FTC, 2011.)
ㅇ (행위 사실) 자사 공기청정기가 독감이나 그 밖의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세균 및 각종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
ㅇ (동의의결 내용) 소비자 피해보상액 $50만 지불 및 해당 광고 중지 및 향후 과학적 근거 없이 유사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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