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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사용 모든 가공식품 GMO표시 의무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8 10:41    

 

식약청,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대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GMO 표시대상을 확대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 또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해 소비자 및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주요내용이 포함돼 있다.


GMO 개발과정

GMO 농산물을 주요원재료(원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대폭 개정해, 원료 함량과 관계없이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이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또는 이들을 원료로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GMO-Free(무유전자재조합식품, GMO 0%인 원료사용)에 대한 정의 및 강조표시 규정을 신설해 업체로 하여금 제품 광고 및 표시에서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되는 표시방법은 GMO 원료사용 식품은 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허용치 이하 농산물 사용 식품은 무표시, GMO-Free식품은 GMO-Free 강조 표시로 구분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분유통증명서 및 정부증명서 등 서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 표시제 확대에 따른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까지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회적 합의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바이오식품팀 02-380-1349

 

2008.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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