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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치료 중단’ 9개 기본원칙 제안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7-30 17:3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각계 전문가와 연속 토론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기본원칙을 이끌어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 9개항의 기본원칙에 대해 의견을 통일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학적 판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합의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공개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총 22명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의한 기본원칙을 의견서로 정리했다.

작성된 의견서는 기본원칙과 의학적 판단, 환자의 자기결정권, 병원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관련 사항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본원칙에는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자 말기 상태에 대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함께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명 이상이 수행하도록 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 선택,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 의료진이 환자 의학적 상태를 판단, 환자 가치관을 함께 고려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의견서에는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식물 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와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추가로 거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본원칙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간호과학회 등 12곳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현재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연명치료 기준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큰 혼란이 있었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토의를 거쳐 기본원칙에 의견을 일치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사회적 합의안 작성의 발판이 돼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말기 환자들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02-2174-2821

200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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