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생활
cb_new_life   

   
  중복투약 환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한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7-20 12:21    

8.1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환자에게 약제비 환수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경우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령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정

이번 조치는 만성질환 치료약제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과도하게 처방·조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약제비 환수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동안 215일 이상 처방받는 경우로서, 최종적으로 약이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6개월간 우울병 에피소드(상병)로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서(요양기관수) 졸피뎀(성분)을 325일치(투약일수) 처방·조제받는다면, 이중 111일치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된다.



환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같은 약을 얼마나 중복하여 받았는지와 그로 인해 환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받게 되고, 안내 후에도 중복투약을 계속하는 경우 중복된 약제비가 환수된다.

이는 만성질환환자가 발병 초기에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의도하지 않게 중복투약을 한 환자에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 천 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여러 곳에서 자기가 먹는 약을 처방받는 행위로 인해 연간 약 9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손실이 일어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중복투약에 1차적 책임이 있는 환자의 비용의식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단계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이 중복으로 나가지 않는지를 자동으로 점검하여 중복투약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험약제과 02-2023-7423

 

2009. 7. 20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