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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처벌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23 12:45    

국민권익위,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권고

앞으로 병원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또 재사용과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회용 의료기기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권고했다.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할 경우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이 사용 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사용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재사용하면서 마치 새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진료비(치료재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쳐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일부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개당 3만~200만원하는 ‘카테터’(혈관내에 삽입하여 막힌 혈관을 뚫는 의료기기) 를 다시 사용하는 등 여러 재사용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한, 2003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0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개 병원에서 일회용을 재사용해 약 50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해 7월 경기도 부천의 모병원은 ‘카테터’를 재사용후 진료비 약 6억 2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비리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사용 금지 규정’과 함께 재사용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처벌의 전제가 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일회용’ 표시를 용기나 포장 등에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품목도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 공통분류코드를 도입하고, 재사용 및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식약청·심평원·병의원에서 상이한 의료기기 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기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기기위원회내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일회용 의료기기 소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재 행위수가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는 일부 일회용 의료기기의 치료재료대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수가 별도산정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진료비 청구 등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진료비 : 행위수가,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으로 구성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진료비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2009.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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