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생활
cb_new_life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절반으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12 02:05    

진료비 상한액 기준 6개월 120만원→60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한선을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절하고 시행령 공포 즉시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고 이를 개정안 시행 예정인 6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월 현재 수습권자는 2월 현재 약 185만 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올해 91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0

 

2009. 2. 12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