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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병원 외국인 입원 5%까지 가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10 18:05    
    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세부 기준 마련

앞으로 국내 대형 종합병원은 입원실 정원의 5% 이하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형 종합병원은 규모와 의료 수준 면에서 국내 최정상급으로 인정받은 대형 의료기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정 명칭이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44개가 지정돼 있다.

다만 대형 종합병원이라도 외래 진료 환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비율이 제한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국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행사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고 가입기간 1년 이상, 보상한도 3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와 상담할 수 있는 의료인이 1명 이상 있어야만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1인 이상 △의료법 등 관련 법규나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 교육이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과 사업자는 외국인환자의 국적과 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을 담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환자로 유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되, ‘기타(G-1)’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예외로 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더라도 내국인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며 “동시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 데 발목을 잡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해 3월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4월 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해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09.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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