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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의료원, 보령아산병원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2 15:31    
 

'09. 2월부터 피해신고접수, 상담 및 주민건강검진 실시

주민건강검진 비용 국고지원방안 검토

환경부는 충청남도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 주변의 건강피해 의심자 발생을 계기로, 전문가 현지실사를 거쳐 홍성의료원 및 보령아산병원 등 2곳을 「석면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석면피해 의심자에 대한 상담 및 검진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지난 1월초 홍성·보령지역 석면광산인근 주민 일부가 흉부 이상소견이 나타나 해당지역 주민들이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보호대책마련 차원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는 ▲석면피해신고 접수 및 석면노출여부 상담 ▲문진표 작성,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석면질환자의 거주력, 직업력 등 석면 노출력 및 피해원인 추적관리 ▲향후 환경성질환자 구제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등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동 신고센터의 건강검진 대상은 홍성·보령지역 등 충남지역 석면광산인근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며, 당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도 현황을 파악한 후 추후 검진대상에 포함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검진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고지원방안에 대해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환경부에서는 2월중 본격적인 주민건강검진에 앞서 문진표, 검진유의사항 및 검진방법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석면전문가, 신고센터 검진담당의사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질환여부 진단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의학·산업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10명 내외 판정심의회 Pool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충남지역 외에 타 지역에 소재한 석면광산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 지역에도 석면피해신고센터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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