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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이 저가약 조제 보장하지 않는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13 01:37    
 

김진현 서울대 교수팀, 선진유럽국가 사례 비교분석

의협, "국민 실험용 삼은 정부, 공개 사과하고 성분명 철회해야"

유럽국가들, 성분명처방 강제 안하고 검증된 복제약 처방 유도

저가약 사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 효과를 명목으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했던 성분명처방이,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 약제비 절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보다는 제네릭(복제약) 처방 촉진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팀이 공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성분명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성분명처방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관련 제도를 통해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 제네릭 처방 유도정책을 구사하는 이유는 제네릭 의약품이 브랜드(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품질과 안전성 및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브랜드 약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동성시험 자료조작 사건 등으로 이미 안전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외국에서 의사에게 성분명처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은 의사의 처방이 단순히 약의 효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기 다른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등과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함으로써 치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약화사고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약제비 절감정책을 경험한 외국에서 이미 성분명처방이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복지부가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당위성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오히려 외국처럼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네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생동성시험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사가 믿고 처방하며, 환자가 믿고 복용할 수 있는 제네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도, 의사도, 제약관계까지도 성분명처방 "부정적"

한편, 이 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정부가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실시 전 주장했던 성분명처방 정책의 실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의사, 약사, 제약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결과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동안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면담결과, 78.3%의 환자가 "성분명처방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60.9%의 환자가 "성분명으로 처방된 약을 구입할 때 약국 약사가 결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면담결과에서는 "동일성분의 동일약효를 신뢰할 수 없고, 환자의 약화사고가 우려되며, 약사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제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가 차이가 크지 않아 약제비 절감효과도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일부 의사들의 경우 "성분명 처방 강제 시행시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은 직업적 윤리관과 맞지 않아 불이익을 받더라도 시범사업에 참여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대상 약국 약사들의 경우 성분명 처방시 국립의료원의 기존처방 약 중에서 대부분 조제하고 있었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바꾸면 효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약도매상들은 "성분명처방시 약의 선택은 환자보다는 주로 약사가 하게 될 것"이며, "시범사업 자체가 아무런 계획이나 깊이 있는 의도 없이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었다. 성분명처방이 강제화되면 제약회사는 복합제 형태로 단일품목을 만들게 될 것이며, 국내사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경영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약사 직원들은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이 의사 31.8%, 약사 22.7%, 양쪽모두 45.5%라고 응답해 약사보다는 의사에게 약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찬반의견에서는 찬성이 36.4%로 반대(18.2%)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정작 본인이 환자라면 선호하는 처방은 상품명 처방(45.5%)으로 나타나 매우 모순된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건강 위협하고 약제비 절감 안되는 정책 폐기해야"

의협은 이와 관련, "김 교수팀의 이같은 지적은 감사원의 복지부 재무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복지부가 애시당초 아무런 준비나 계획 없이 정책을 시도해 국민건강을 실험용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성분명처방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200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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