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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대상 255→365개로 확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1 06:41    
 

복지부, 한약재 수급·유통관리 규정 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한약 유통을 위해 한약재 품질관리를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30일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제조업소에서 품질검사를 거친 후 유통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연말개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단체 의견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입한약재가 현행 255품목에서 365품목으로 확대되며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 20품목에 대해서는 ‘중독우려 한약’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 2010년까지 수입한약재 전품목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한약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재 저장시설, 전처리시설, 가공시설, 검사시설 및 홍보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한약재 유통기반 시설을 건립해 국산한약재도 농약, 중금속 등에 대한 품질검사 후 유통되도록 추진 중이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농약 등의 위해물질 오염한약재 유통근절을 통한 한약재의 품질관리를 개선하고 약용작물 판로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임대형민자사업(BTL)으로 2006년부터 전국 주요 한약재 생산지 5개 지역(안동시, 제천시, 평창군, 진안군, 화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5일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간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총투자비 507억원(부지구입비 제외)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가 시설을 건립·운영하고, 투자원리금은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20년간 상환하게 되며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준공에 맞춰 시설 운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물류, 회계 시스템 지원과 매출 안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홍보체계를 갖춘 ER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기하고, 한약재의 품질보증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중인 한약재 유통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한의약산업과 02-2023-7476  



200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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