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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벤질피페라진 취급하면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23 12:59    
 

-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 마약류·원료물질로 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물질인 ‘벤질피페라진, 감마부티로락톤’을 2008.9.29자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7)

종전 이들 성분은 약사법 및 마약법으로 관리되지 않던 성분으로 이들 성분이 오·남용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보건상의 위해 우려가 있어 ‘벤질피페라진’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감마부티로락톤’은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 강화한다고 한다.

강화된 처벌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벤질피페라진을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1조(벌칙)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원료물질로 지정된 감마부티로락톤을 식약청장의 승인없이 수출입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지정 후에는 마약법 제63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료물질·향정신성의약품 추가지정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① 벤질피페라진(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취급자는 개정령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마약류취급자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표자 입회하 당해 재고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검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성분 보관시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한편 동 성분을 소지하고 있으나 향후 취급계획이 없는 경우 관할 관청에 폐기신청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함

  ② 감마부티로락톤(원료물질 1군)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 성분을 거래하는 자는 거래시마다 대장을 작성,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 성분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거나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한편, 2008.3.28자 공포된 마약법 개정 법률이 오는 2008.9.29자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휴폐업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종전의 과도한 행정형벌을 일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 것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김형중)은 향정신성 의약품 및 원료물질 추가지정으로 인하여 종전 취급자는 법 시행일 이전에 신설된 의무사항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마약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참고로 관리대장 양식 및 현행 마약법내용은 마약류종합정보홈페이지 <http://antidrug.kfda.go.kr → 민원마당(마약류민원안내), 자료마당 (법령안내)>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90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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