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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임대주택, 입주 5년 후 분양전환 가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4-06 16:10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화)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10년 임대주택은 ‘03년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 온 것이 사실이다.

    * ‘04년~’07년간 주공이 2.1만호를 공급한데 비해 민간은 1.1만호에 그침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ㆍ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 과거 5년 임대주택도 입주한 지 2년 반이 지나면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98.11)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누어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이 금년 3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서 법제화되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을 한 것이다.

    * 국가·지자체 등이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하는 주택으로 월 임대료 부담없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 밖에도,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를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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