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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 폐지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13 18:50    

이달 임시국회서 통과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 발의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내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폐지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기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7만 가구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경기의 조기회복이 어려울 경우 올해 주택공급도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께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상한제 페지 조치는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민간택지에 대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기존 상한제 적용주?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저가로 조성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민간에 의한 주택공급을 유인할 수 있어,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6213



200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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