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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주택 청약 가능 ‘만능 통장’ 나온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13 18:3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적용되던 재당첨 제한기간이 최대 5년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해 입주자저축 상품을 다양화했다. 이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해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따라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은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단,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경우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을 20%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공급도 확대해, 건설량의 5%를 특별분양하고 임대주택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등급이 높은 경우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200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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