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생활
cb_new_life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는다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9-02-03 17:14    
 

- 2월부터…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주택 임차료(월세)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신고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2009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신고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고해야 2월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임대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3057가구, 월평균 21만원으로 연간 주택임차료만 7조7000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약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해 2월 거래분 부터는 업종 구분없이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종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아파트 수리 및 리모델링 등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연장 및 소득공제 대상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금거래 신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세청 전자세원과 02-397-7586



2009. 2. 3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이 만드는 생활밀착 뉴스/정보

카빙은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능력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생활기사 중심 보도

가공없이 보도자의 입장을 100%반영하는 보도

현명한 네티즌이 기존 언론과 비교하며 세상을 균형있게 보리라 믿음

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 카빙-  cabing.co.kr

<저작권자 (C) 카빙. 무단전제 - 재배포 금지>

카빙메이커 상시채용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