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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없어도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 가능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20 14:21    
 

입주자격 대폭 완화…‘주택공급 규칙’ 개정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용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소형분양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11월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도입된 신혼부부주택의 청약률이 저조한 데 따라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입주자격 기준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입회수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했다. 무자녀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에 한해서는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에서 ‘100%이하’(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 → 120%)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알박기 방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자가 대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매도청구(알박기) 소송에서 사업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차원에서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매각한 택지에 다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도 유주택자에게 공급(알선)을 허용하되,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주간사로 설립한 투자회사(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33만㎡ 이상 사업시행시 철거주택소유자에 주택공급을 허용하되, 85㎡ 이하의 주택에 한정해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 SPC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인 소년소녀가정의 범위에 요 보호 아동위탁가정도 포함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가운데 4인 이상 가구인 경우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를 4인, 5인, 6인 이상 가구로 세분화해 가족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도록 개선(신혼부부 주택도 동일 적용)했다.

이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복청 직원외에 행정·연구·교육기관 및 행복청장이 추천하는 기업의 직원도 1회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도록 했고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청약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되 동일순위경쟁시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에 게시되며 입법예고기간은 21부터 다음달 11일까지이다.  



200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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