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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부세 초과분 12월15일까지 환급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1-14 15:02    
 

국세청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경정청구 등을 통해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12월15일) 이전에 환급해 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가능한 한 고지서 발부일인 오는 25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제도가 시행된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해 신고·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납세자에게 개별안내문과 함께 약식의 경정청구서를 발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정청구서를 받게 되면 우편, 팩스를 이용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초과분 환급대상은 28만 명, 환급액은 6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납부분 중 12만명, 2200억원, 2007년 16만명, 4100억원이다.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 이전에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 고지는 ‘인별합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 고지된다.

국세청은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하기 위해 기존 고지시스템의 변경 등 상당한 추가일정이 필요하지만, 헌재 결정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의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종부세 환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종부세 환급액은?

○ 사례(주택, 공시가격 10억원)


○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에 따라 적용될 과세기준 등


▲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이 이미 종결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때에 그 청구기간인 3년 이내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아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


▲ 1주택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환급과는 무관하다. 헌재결정 내용은 거주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부과규정은 보유기간·재산·소득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개정을 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행 종부세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환급이 발생될 수 없다.”  



200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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