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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30% 내고 입주…‘지분형 임대주택’ 내달 첫선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10 16:37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분 모두 매입하면 내집

지분형 임대주택이 빠르면 11월 중 무주택 서민에게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9.19 대책(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담은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지분금(30%)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최종 지분금을 내면 내집이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지분형 임대주택의 지분금 납부 기준과 관련해 최초 30%, 4년 및 8년 후 각각 20%, 10년 후 최종 30%의 지분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최종 지분금을 납부할 때까지 남아 있는 지분금에 대해서는 일정이자를 반영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임대보증금은 없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순위·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후 지분을 반납하거나 임대차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일정 산정기준에 따라 반환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년도 채 살지 않은 입주자의 경우 ‘지분금+이자’와 ‘감정평가금액×지분율’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하고,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지분금+이자’와 ‘감정평가금액×지분율’을 더한 값의 절반을 돌려주게 된다.

감정평가 비용은 ‘중간 지분금 납부시’ 및 ‘임차인 지분 반납시’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시’에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지분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분형 임대주택을 우선 올해 중 수도권에서 1000가구 안팎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보금자리 주택단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기존 5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대기간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되고, 주택 면적도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은 현행 3억원 이하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 임대주택’은 일정한 초기자산은 있으나 집을 당장 구입하기 곤란한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주거상향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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