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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은 장사가 안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0-07 00:37    
 

지자체, '사업성·수익성이 없다'며 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인수 거부

'05년 시행후 5천8백가구 달해...주공, 울며 겨자먹기식 떠넘겨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지역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용적률의 25%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물량의 97.7%에 달하는 소형주택 5,800여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 주공에 떠맡겨 강제인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순자 위원(경기 안산 단원구을)은 "국토해양부의'수도권 재건축 임대주택' 강제 인수요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수한 주택공사의 재무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1차 인수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고, 지자체의 인수 거부 시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대한주택공사가 강제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장기간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다며 제도 시행 이후 서울시(136세대) 일부를 제외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는 재건축 임대주택 모두를 인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위원은 "2006년 이후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거부한 임대주택이 총 90개 단지 5,869호에 달해 주택공사가 모두 강제인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의무건설로 인한 마구잡이 건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수거부, 주공의 강제인수가 되풀이되면서 주공 부채율도 '06년 319%, '07년 357%로 폭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지자체가 인수하든, 주택공사가 인수하든 인수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주공에게도 사업성과 수익성이 없을 텐데, 주택공사에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강제 인수토록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책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날 박 위원은 '인수주체에 따라 매입가격 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획일적인 의무 공급비율을 지역별로 탄력적 적용을 하는 방안과 함께, 임대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무여건 악화 시 이를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주공의 재건축 임대주택의 강제인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 방안을 제안하면서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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