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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수도권 신규 오피스텔 전매제한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9-10 01:09    
 

100실 이상 서울·인천·성남·용인 등 9곳

이달 22일부터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9개 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또 그동안 분양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축물 공급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전매행위제한 대상 건축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서울·인천(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제외)·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용인·안산시(대부동 제외)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하되, 사용승인 후 1년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했다.

오피스텔에 대한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한 세부기준도 정했다.

이같은 전매제한 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그 밖의 분양건축물은 1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을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분양사업자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공급규제도 완화했다.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던 규정을 건축공사비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분양분에 대한 수의계약은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해 분양되거나 분양신고면적 중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등에 가능하던 것을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상권형성을 위하여 일반 공개모집에 앞서 청약자격을 제한해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유인시설(상가 등의 가치를 올려주고 다른 점포의 입점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가장 큰 공간의 주 집객 시설)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을 허용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오피스텔 등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질서가 확립되고, 건축물 분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개선돼 공급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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