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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과도한 공급관련 규제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22 00:46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관련해 “과거 시장이 불안할 때 설정됐던 과도한 공급관련 규제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 자리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위축된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 결과, 과거 부동산시장이 불안할 때 설정됐던 과도한 공급관련 규제들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위축됐고, 더 나아가 주택거래가 위축되다보니 서민들의 주거이전이 어려워지고, 특히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가 당장은 큰 문제가 없지만 2~3년 뒤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가격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정책방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통해 수급안정을 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과거에 설정됐던 과도한 공급 관련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투기적 거래에 따른 불로소득, 투기적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 그야말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매제한 완화와 관련해 구 국장은 “전매제한 제도가 투기수요 억제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지만 과다하다고 판단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했다”며 “5~10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한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지역의 경우엔 1~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분양된 아파트까지 수급할 경우 기존 분양된 아파트에 탈락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있어 전매제한 기한 완화는 소급적용을 안하고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동 브리핑을 한 주영섭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방 광역시 3억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조치와 관련해 “기존에는 1세대2주택 중 저가주택을 팔 경우에만 중과에서 배제되고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에 저가주택이 있는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서울이나 지방 어떤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용시점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여부는 양도시점에서 결정된다”며 “따라서 시행령을 고친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비과세 및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기간 확대 방침에 대한 적용시점에 대해선 “종부세는 시행령 개정한 뒤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며 “따라서 올해 개정하면 내년 6월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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