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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변경 이제 시·군·구에서도 돼요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8-01 00:22    
 

행안부, 등기촉탁서비스 전국 지자체로 확대

앞으로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의 변경·철거, 행정구역이 바뀌어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등기소에 가지 않고 관할 시·군·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일부 시·군·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8월말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건축물 소유주는 △지번·행정구역 변경 △면적·구조·층수 변경 △건축물 철거·말소 △건축물 멸실 등의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군·구가 대신해서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제도를 ‘등기촉탁’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시·군·구에서만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신청에 필요한 대법원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의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원인이 건당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행안부는 모든 시·군·구청 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대법원과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시·군·구청 내 은행에서 대법원수입증지(2,000원)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등기촉탁 신청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부담하는 대행수수료가 연간 36억원 가량 절감되고,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나 소요시간까지 감안하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5만원 이하)가 부과되 경우도 줄어들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에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02-2100-3695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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