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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혼인기간 5년 이내·저소득 무주택 기준 충족해야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09 09:1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격]

주택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다.

소형 분양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 동시에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등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지난해 기준 월평균 257만2802원, 연평균 3087만36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00%(월평균 367만5431원, 연평균 4410만5169원)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70%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다른 세대로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을 산정하며, 휴직 등 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지 못해 정상 근무 때와 소득이 다른 경우 정상 근무한 시기의 소득을 산정해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해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단,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서 토지 5000만원, 자동차 2200만원 이하라는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기본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식이다.

대상주택은 85㎡이하 주택으로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하며, 가구당 융자지원액(서울인천경기 7000만원 이내, 광역시 5000만원 이내, 기타 4000만원까지) 초과시에도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최초 2년 계약에 2회 연장 가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신이 혼인기간, 출산, 무주택 여부 등 신혼부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등은 특별공급 관련 정보가 명시되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시기 및 장소,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공고된 신청기간 중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입주 신청을 해야 하며, 자치구청은 자녀 수 및 세대주 나이 등을 반영해 점수를 합산한 뒤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달 중순께 각각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200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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