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를 이용하면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되고, 10%의 자동차세도 절감할 수 있어 요즘처럼 경기불황기에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은 승용자동차는, 연간 자동차세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2000cc 신규 승용자동차의 경우 년간 52,000원, 2002년식은 39,000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어, 이는 시중은행 예금금리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절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충북도에서는 △2006년 3만여대 55억 원, △2007년 3만9천여대 77억 원, △2008년에 6만5천여대 134억 원을 선납하여, 2006년 이후 26억 6천만 원을 절세하는 등, 연간 30%이상의 높은 선납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선납신청방법은 단 한 번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나 방문 신청을 하면 그 해 1월 뿐만아니라, 매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부받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선납신청 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3월에 나머지 9개월 치를 선납해도 그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
또한 선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므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는 등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므로 많은 납세자 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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