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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도·배출가스 검사 ‘한번에 끝’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12-01 13:51    
 

국토부·환경부 이원화돼 있던 자동차검사 통합

그동안 별도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의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가 일원화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일원화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을 위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공동부령)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이중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유발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자동차 관련검사를 받을 때마다, 정기검사의 경우 2만원, 정밀검사는 3만3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들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받도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공동부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하는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의 경우 1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 약 총 266억원의 비용절감이 되며, 그 외 이중 과태료 문제 해소와 검사절차에 투입되는 시간 절약, 사업자 지정잘차 간소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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