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지자체 통보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를 경감된다.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면제하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앞으로는 개축·대수선까지 확대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25일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는 이밖에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자치단체는 통보된 사항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세법’에 근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 특성을 감안해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감면항목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