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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조례 개정해 승용차 신규등록비용 낮춰
  글쓴이 : 이수열     날짜 : 08-05-06 08:58    
 

5.7(수)부터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신규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액,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7/100로 하향 조정 시행 예정


지금까지 6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부산시에 신규등록하려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9∼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오는 7일(수)부터는 7%만 매입하면 돼 시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며, 지프형 등 다목적형 자동차는 현행대로 5%만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면 된다.


부산시는 제1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채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7일부터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인근 시·도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우리지역 소재의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채권매입 금액이 낮은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자동차 구입가격이 7천만 원인 경우에는 136만원, 5천만 원인 경우에는 97만원, 2천5백만 원(국산기준) 경우에는 48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채권매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자동차 등록비용 때문에 부산소재 자동차가 다른 시·도에 등록하는 사례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차량 취·등록세 등 차량관련 지방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08.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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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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