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300㎡이상 대형 음식점 2차 합동단속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와 합동으로 300㎡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38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4곳, 원산지 또는 식육종류 미표시 6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가 18곳 등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하고, 허위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식약청은 전했다.
아울러 이번 2차 합동단속 결과 위반율은 1.4%로 지난 5월에 실시한 1차 합동단속시 위반율 10.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간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계몽을 통해 300㎡이상 대형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말했다.
▲ 쇠고기원산지 합동단속 현황
식약청은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및 시·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지난 6월22일부터 원산지 표시제도가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말까지는 행정지도 및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업소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는 등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
2008.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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