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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경찰서, 죽거나 병든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 검거
  글쓴이 : 카빙편…     날짜 : 08-07-24 11:56    

 

천안경찰서(서장 김영성) 수사과 지능팀은 2008. 7. 23. 논산시에 있는 축사 등 3곳에서 병들거나 죽은 젖소 등을 밀도살하고, 일등급 한우로 둔갑시켜 정육점, 마트, 아파트 단지 등에 유통시킨 밀도살업자 김모씨(48세) 등 일당 2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병든 젖소를 밀도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의심장소를 수십회 탐문, 용의자 차적조회 및 통신수사, 잠복수사 등 한달이 넘는 수사 끝에 윤모씨의 축사에서 젖소 2마리를 밀도살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도주하는 4명을 체포하고, 이와 관련된 공급·유통업자 1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충남논산, 충북옥천, 경북김천 등에 거주한 이들은 대형냉장고·칼·톱·도끼·육절기 등의 도축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농가들로부터 절박소(주저앉은소: 병든소, 골절소, 긴급도축을 요하는 소 등)를 1마리당 5∼20만원의 헐값에 구입하여 밀도살 한 후, 정육점·마트·아파트단지 등에 공급하였다.

검거 현장은 축산배설물과 폐수로 인해 악취가 심한 축사 바닥에 아무런 위생시설 없이 도살하고 있었으며, 유통로인 정육점과 마트는 병든 젖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근에 4천원에 구입해 소비자에게는 일등급 한우로 속여 2만원에 판매하였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당이익만을 취한 이들이 2006년 3월부터 2008년 7월 현재 검거 직전까지 하루 평균 300인 분량을 밀도살한 후 불법 유통시킨 액수가 총 27억 3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식품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이번 사건은 폐사원인 조차 모르는 병든 젖소를 무허가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밀도살하고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한우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였다.

천안경찰은 이들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 유통 및 판매업자 등 19명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하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을 공무원·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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