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지난 7월3일과 10일 다이옥신(Dioxin)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곳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역원은 또 이미 수입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사한 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또 검출됨에 따라 불합격 조치했다.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수입업자로 하여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제품과 같이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해서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신속한 회수처리를 위해 회수점검반 (5개반, 15명 내외)을 편성·운영키로 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8.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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