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일자 강기갑 의원실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인터넷판 신문 등에서 ‘중국산 저질분유가 국내에 유입되었다’는 요지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관세청 통계자료(UNI-PASS)에서 2008년 4월 중국산 조제분유 7,076kg이 수입된 바 있다고 표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된 국산 조제분유로서 중국으로 수출된 이후 중국에서 반품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된 것으로, 중국산 조제분유 제품이 아닙니다.
※ 동 제품은 지난 2007년 8.16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가 중국측의 반품(claim)요청에 의해 2008년 4.15일 우리나라(부산항)로 재 반입된 것임
2008.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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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 보도자료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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