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반업소 행정처분·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기준 규격을 강화해 소비자 기만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색소 사용이 의심되는 향신료조제품 등 2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사용금지된 ‘홍국적색소’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제품을 압류·폐기(1,710kg)와 긴급 회수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토록 조치했다.
홍국적색소는 홍국균의 배양물을 추출해 얻은 적색 계통의 천연 색소로 식품 제조·가공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식품첨가물이다. 그러나 원재료의 품질을 속이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불량 고추 혼입 등)를 은폐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월10일 제품의 색깔을 빨갛게 하기 위해 사용할 우려가 있는 다대기 등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향신료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색소 사용을 금지토록 기준 규격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홍국적색소 사용이 금지된 식품은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두류 및 그 단순가공품), 다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식초,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되는 향신료조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불량 다대기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판매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