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약 80마리(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오는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엔 사육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8일 제정·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된데 따른 것이다. 개 사육농가는 2005년 12월 말 현재 약 72만가구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은 약 88%에 해당하는 77만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당국은 개 사육시설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해 사육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또 분뇨 무당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해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사육농가가 기한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사육농가가 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2-2110-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