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 모든 식품에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 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 외 11개 제품 총 24개 영유아용 이유식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RFID)를 부착해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조치가 가능토록 식품이력추적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그동안 식품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고, 식품업체의 영세성 및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식품이력추적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청은 주도적으로 식품안전확보 및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를 위해 식품이력추적제도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이력추적제도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도 시범사업에 참여를 유도했다.
시범사업 참여 대형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매장 7곳에 스마트선반을 설치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이력정보와 위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공급차단, 회수·폐기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식품이력추적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건강에 파급효과가 큰 식품부터 이력추적 시범사업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어해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 전자식별태그) : 전자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전자칩에 저장된 정보를 안테나를 통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서 식품에 부착해 해당 식품의 이력추적번호를 전송하는데 이용한다.
◇ 스마트선반(Smart Shelf) :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진열하는 선반에 RFID리더기와 LCD모니터를 장착한 것으로 선반에서 제품을 꺼낼 때 해당 제품의 RFID태그를 인식하여 이력추적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과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