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되었다. 이에따라 품목별로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시행되고 단속활동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음식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시행 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문) 확대배경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 둔갑판매 등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였다.
문) 시행시기는?
품목별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 쇠고기 : 법령 공포일(7월 둘째주 예상)
- 돼지고기,닭고기 : 12월22일
- 쌀 : 6월22일
- 김치류 : 12월22일
문) 적용 음식점은?
2007.9월말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582천개소), 휴게음식점(29천개소), 위탁급식영업소(7천개소), 집단급식소(31개소)등 전국의 음식점 649천개소가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중 축산물 취급업소는 228천개소다.
문) 적용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포함하는 축산물과 쌀 김치류가 표시대상이다. 축산물은 구이용은 물론 포장육과 가공품, 분쇄, 가공식육을 조리, 판매하는 경우에도 표시대상이 된다. 쌀과 김치류는 밥과 반찬으로 제공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되,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한해 적용된다.
문) 표시방법은?
메뉴판이나 푯말,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된다. 단 국내산의 경우에는 한우 젖소 육우 등으로 식육종류까지 표시해야 한다.
[표시예] 국내산 갈비 - 갈비(국내산 한우), 외국산 갈비 - 갈비(미국산), 원료가 혼합된 경우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혼합)
문) 보관이나 진열시에도 표시해야하나?
그렇다. 영업자가 원료를 공급받아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관, 진열물량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 단속을 강화한다는데?
정기적인 단속과 함께 수시단속을 강화한다. 유통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부정유통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현장단속에서는 먼저 원산지표시 여부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리하고 남은 원료의 원산지를 식별한다.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적조사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한다. 2007년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유전자식별법을 활용하면 한우와 비한우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다.
문) 위반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데?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적발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문) 허위표시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 수위는?
허위표시의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다. 원료를 공급한 자가 원산지를 둔갑시켜 공급했을 경우에는 공급자를 처벌하며, 음식점 영업자가 허위표시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처벌한다. 처벌수위는 위반행위에 따라 다르다. 원산지 및 식육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