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고,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되면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등 식물성원료15종과 오공 등 동물성원료 1종이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